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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기준과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시기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정찬룡 변호사

포항에서 음주단속에 걸렸거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면허가 취소될지 정지될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시기도 궁금하실 겁니다.

Q1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이 상태에서 운전하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취소와 정지를 가르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수치가 같아도 사고가 있었는지,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Q2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두 번째로 걸리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경우에는 법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첫째,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입니다. 둘째,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지로 낮춰 달라고 다툴 여지가 매우 좁습니다.

Q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A

결격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2회 이상 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낸 경우에는 3년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입니다. 무면허운전이 함께 있었다면 기간을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이 밖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간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4형사처벌 결과가 면허 재취득 시기에 영향을 주나요?

A

영향을 줍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기소유예 여부는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형사처벌은 수치에 따라 구분됩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그래서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면허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항남부·북부경찰서 조사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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