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경주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 이전 처벌 이력은 어떻게 따지나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몇 년 전 처벌받은 기록이 있어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전 이력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인지는 조문이 정한 기준에 따라 따져 봐야 합니다.
Q1음주운전 재범 10년 기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준점은 이전 사건의 단속일이 아닙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그래서 이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언제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일만 기억하고 판단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Q2형이 실효됐거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도 재범으로 보나요?
조문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록이 정리됐다고 생각하셔도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이라면 이전 이력으로 따집니다.
반면 조문의 요건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형 선고가 없는 기소유예는 이 요건과 구별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 처분 서류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3음주운전 재범이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재범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 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거나 높아집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Q4음주운전 재범이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는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음주운전, 측정 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이 절차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이전 처분의 확정일과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를 준비하셔서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사무소 직통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