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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정찬룡 변호사

포항에서 단속 현장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되셨거나, 측정 거부가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측정 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경우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Q1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이 얼마나 되나요?

A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Q2음주측정 거부만 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A

그렇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 처분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도 있습니다. 측정 거부 등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와 측정 거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때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Q3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부보다는 일단 호흡측정에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측정 결과를 다투는 방법은 법이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하며, 측정 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Q4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수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측정 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자동차등을 운전했다는 점도 전제가 됩니다. 단속 당시 정황, 측정 요구 과정,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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