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나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다쳤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혐의가 문제 됩니다. 이런 일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모두 위험운전치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하지만 수치만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 운전 모습, 측정 당시 언행 등을 함께 따집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 과실치상 문제로 나누어 검토됩니다.
Q2위험운전치상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뉩니다. 예를 들어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실제 결과는 상해 정도, 합의 여부, 전력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Q3사고 후 그냥 현장을 떠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의무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다친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음주 사고에 도주까지 겹치면 혐의가 더 무거워집니다. 이미 자리를 떠났다면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면허는 어떻게 되고,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수사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포항남부경찰서 또는 포항북부경찰서가 맡습니다. 기소 여부는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립니다.
초기 진술과 피해자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사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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