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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개인회생] 경주개인회생 |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대구회생법원 관할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신정우 변호사

빚이 소득을 넘어서 매달 상환이 버거운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막막하신 분이 많습니다. 경주에 사시는 분들이 신청 자격과 신청 법원에 대해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농업소득 등을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A

신청 당시의 채무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15억원 이하,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채무 액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Q3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A

개인회생사건은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주된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직장 중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년 3월 1일 대구회생법원이 개원했습니다. 이 법원이 대구·경북 전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맡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나 직장이 경북에 있다면 가까운 지방법원 지원이 아니라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배우자나 보증인의 개인회생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Q4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년이고, 얼마를 갚나요?

A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갚는 금액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또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그래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월 변제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형태, 재산, 채무 구성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계획이 달라집니다. 자료를 준비해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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