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기준과 벌금 범위
포항남부·북부경찰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통보받은 분들이 많이 묻는 내용입니다. 처벌은 수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준부터 정리했습니다.
Q1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수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실제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 경위와 사고 유무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2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이면 벌금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재위반 시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Q3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더 가벼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법정형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두 경우 모두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Q4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주 운전으로 별도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면허를 다시 따는 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면 2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상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 상황을 정리해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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