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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경주변호사 | 음주운전 면허취소 뒤 다시 면허를 따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신정우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언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막막하신 경주 지역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재취득 시점은 위반 횟수와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1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A

법은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더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이 조치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 없이 1회 적발된 경우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사안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처분 내용과 함께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Q2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원칙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입니다. 적발일이 아니라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날이 기준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사정(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이 함께 있으면 그 위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기산일 하루 차이로 시험 응시 가능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음주측정을 거부해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갑니다. 2년 결격의 기준이 되는 '2회 이상 위반'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뿐 아니라 측정 불응과 음주측정방해행위도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44조).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형사처벌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측정 거부가 유리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Q4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바로 다시 딸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현재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올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격기간과 처분 대응은 사안별로 차이가 큽니다. 처분서와 사건 자료를 준비해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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