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홈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개인회생] 포항개인회생 |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정찬룡 변호사

빚을 정리하려고 개인회생을 알아보면 가장 먼저 "몇 년 동안,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느냐"가 궁금해집니다. 변제기간과 변제금은 법이 정한 기준과 각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Q1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A

원칙은 3년입니다.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래 Q3에서 설명하는 청산가치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기간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변제는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허가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Q2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본은 '가용소득'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을 더합니다. 여기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하는 내용이 변제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Q3집이나 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A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이를 흔히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월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요건이 더해집니다.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총변제액도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100분의 5, 5천만원 이상이면 100분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최저 기준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Q4개인회생은 누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A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된 채무는 15억원 이하,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대구·경북 전역은 2026년 3월 1일 개원한 대구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변제금은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이 궁금하시면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예약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안내 포항 변호사 · 사무소 안내 절차·관할 기관·사례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사무소 직통 전화 ›

개인회생 다른 질문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