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경주변호사 |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거나 경주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을 받으셨다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를 중심으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Q1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몇부터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이 상태에서는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처벌은 수치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Q2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법정형에 징역과 벌금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벌금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봅니다. 실제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경위와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이라면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수치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Q3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는 어떻게 나뉘나요?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고 구호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Q4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가 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을 방해하려고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두 경우 모두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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