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이혼] 포항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배우자와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법원에 언제 가야 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이 많습니다. 포항 지역의 가사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이 관할합니다. 협의이혼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다만 서로 합의했다고 바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를 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흔히 '숙려기간'이라고 부릅니다.
Q2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뒤 실제로 확인을 받기까지의 일정은 법원 사정과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진행이 지체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폭력으로 한쪽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런 경우에는 그 사정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하나요?
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그러니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아예 되지 않을 때도 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Q4재산분할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을 못 하나요?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다만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에서도 손해배상, 자녀 양육,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협의서 작성이나 숙려기간 단축 여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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