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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주변호사 |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경찰 조사 전 해야 할 일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신정우 변호사

경주경찰서에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해서 바로 날짜를 잡거나 전화로 해명부터 하기 쉽습니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Q1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꼭 나가야 하나요?

A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며, 판사가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연락을 피하기보다 일정을 조율해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Q2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사진처럼 관련된 자료도 모아 둡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조서는 꼼꼼히 읽고 나서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행사하나요?

A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다음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나 그 가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4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이때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문의하시면 사건 내용을 듣고 준비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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