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신문을 진행합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면 경주경찰서가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합니다. 검사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에게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이 사건을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에 송치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 검사가 송치된 기록을 검토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양형 사유를 다툽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경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대개 경주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날짜를 바로 정하기보다 먼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무엇을 말할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문 전에 사법경찰관은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계약서, 메시지, 계좌 내역처럼 사실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경주시에서 일어난 형사 사건은 대체로 다음 기관을 거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 협의·지원 등을 맡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그래서 피의자신문은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 사무소는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에 있습니다. 경찰서, 공소청, 법원 어느 단계에서든 같은 변호사가 기록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은 모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영장을 받는 구조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경주 사건이라면 경주경찰서가 신청하고,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 검사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청구합니다.
검사는 영장 신청의 필요성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제8항).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체포를 피하는 첫 대응입니다. 일정한 주거와 생활 관계, 피해 회복 노력처럼 구속이 필요 없다는 사정은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같은 형사 사건이라도 다툴 지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정우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을 보면 쟁점이 어떻게 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사실을 인정하고 정상 참작에 집중할지는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방향이 흔들리면 앞선 진술과 뒤의 주장이 부딪힙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위 사례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 사무소의 신정우 변호사는 형사전문, 이혼전문,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입니다. 단계마다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와 공탁 같은 피해 회복 절차도 함께 다룹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절차가 시작된 경우나, 가족 간 사건으로 가사 문제가 함께 걸린 경우에도 한 변호사가 이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선택지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 기관 | 하는 일 | 주소 |
|---|---|---|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형사·민사 재판(관할: 경주시) | 경북 경주시 화랑로 89 |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 이혼·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 | — |
|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 | 기소 여부 결정·공소 유지·영장 청구 (옛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 경북 경주시 화랑로 89 |
| 경주경찰서 | 고소 접수·피의자 조사 등 수사 | —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 기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소는 대법원·공소청 홈페이지 기준(2026-10-02 확인).
네.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반대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는 사건 전체 방향을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장을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체포된 상태라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혐의없음 처분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어떤 결론을 목표로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는 판결입니다.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와는 다릅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공무원자격사칭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공탁, 합의, 자수 같은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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