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 사무소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합의가 되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에 관한 청구를 제기합니다. 폭력이 있었다면 경주경찰서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조정이나 심리를 거쳐 이혼 여부와 조건이 정해집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심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보다 기록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이혼 방식,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는 모두 증거와 자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방향을 일찍 정할수록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필요한 증거를 제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주에 사신다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진행합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폭력 사건의 수사는 경주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가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니 순서를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제806조가 준용됩니다.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곧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다음이 쟁점이 됩니다.
신정우 변호사가 맡은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반소로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생활비 지급과 성실한 혼인생활을 근거로 반박해 이혼 인용, 반소 전부 기각, 배우자·제3자 공동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재산 형성에 각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문제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정하며, 협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를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양육에 관한 사항은 정한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신정우 변호사가 맡은 사건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쟁점은 증거와 책임 범위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 사무소의 신정우 변호사는 이혼전문, 형사전문,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로, 폭력이나 고소가 얽힌 사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증거 정리, 소장·답변서 작성, 조정과 재판 출석까지 한 변호사가 일관되게 맡아 사건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 기관 | 하는 일 | 주소 |
|---|---|---|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형사·민사 재판(관할: 경주시) | 경북 경주시 화랑로 89 |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 이혼·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 | — |
|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 | 기소 여부 결정·공소 유지·영장 청구 (옛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 경북 경주시 화랑로 89 |
| 경주경찰서 | 고소 접수·피의자 조사 등 수사 | —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 기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소는 대법원·공소청 홈페이지 기준(2026-10-02 확인).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재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양육비용의 부담은 부부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육자와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법원이 합의한 양육비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자, 통화 기록, 녹취, 사진, 영수증, 금전 거래 내역 등이 쓰입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혼인 파탄의 다른 요인과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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