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포항형사변호사 | 피의자신문 때 변호인 참여와 진술거부권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포항남부·북부경찰서 출석을 앞둔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Q1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명을 정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Q2조사 중에 변호사는 옆에서 무엇을 하나요?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으면 신문 중에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 의견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변호인의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도 조서에 기재됩니다.
Q3진술거부권을 쓰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요?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모든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고지 후에는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습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쓰거나, 기재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전부 거부할지 일부 질문만 거부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4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되나요? 조사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일정이 어렵다면 사유를 알리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며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일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문의하시면 사건 내용을 듣고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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