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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포항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정찬룡 변호사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살다가 관계가 끝났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만 되어 있어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Q1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의 재산분할 조문은 이혼한 부부를 기준으로 쓰여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제 부부로 생활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유추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망하여 관계가 끝난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2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A

단순한 동거나 연애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함께 산 주소 기록, 생활비 통장 내역, 양가 행사 참석 사진, 지인들이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관계가 끝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3사실혼 재산분할은 얼마나, 어떻게 나누나요?

A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함께 모은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 육아, 맞벌이 소득, 재산 형성 기여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없으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 지역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이 관할합니다.

Q4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있나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A

법률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사실혼에서도 이 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기간을 셀지는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관계가 끝났다면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졌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사실혼의 경우에도 부당하게 관계를 깨뜨린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 입증과 재산 파악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정리해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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