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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성범죄] 포항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정찬룡 변호사

성범죄 사건으로 포항남부·북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을 앞둔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벌보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더 걱정된다는 질문입니다.

Q1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등록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형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처럼 법이 정한 일부 범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벌금형이어도 죄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2신상정보 등록대상이라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나요?

A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알려 줍니다.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알립니다. 판결 선고 때는 구두나 서면으로 알리고, 약식명령은 통지사항이 적힌 서면을 송달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은 14일 이내에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면으로 끝나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미리 판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은 어떤 직업에 적용되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법원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대상 기관은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일부 체육시설, 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 등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경비업 법인의 경비업무 종사자도 해당합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도 포함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셉니다.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운영하는 것뿐 아니라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Q4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A

법에 예외가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다만 이 예외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생계와 직업 사정,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야 합니다.

그 전 단계도 중요합니다.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진술과 공소청 처분 단계의 대응에 따라 죄명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걱정된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내용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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