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 또는 포항북부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이 고소인·피의자 진술과 증거를 조사합니다. 첫 진술 전에 사건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이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검사가 기소,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등 처분을 결정합니다. 합의·반성 자료는 이 단계에서 제출해야 효과가 큽니다.
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형량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다툽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거나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이 열립니다. 항소심에서 합의나 새 양형 자료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첫 진술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음 한 진술이 송치 여부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억울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정상을 소명할지를 사건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다투는 사건은 목적성과 고의, 증거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고, 인정하는 사건은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이 핵심이 됩니다. 방향이 늦게 정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주로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역할이 분명히 나뉘었습니다. 수사는 경찰(사법경찰관)이 맡고,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 구속영장 등 영장 청구를 맡습니다.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담당합니다. 포항지원의 재판 관할은 포항시와 울릉군입니다. 법원과 공소청은 모두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 사무소는 같은 길인 법원로 162 2층 202호에 있습니다. 재판 기일이나 기록 열람이 잦은 형사 사건에서 이동 부담이 적습니다.
성범죄는 혐의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죄로 의율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벌만큼 중요한 것이 부수처분입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고(같은 법 제42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이 처분들은 재판에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포항 사무소에는 형사·가사전문 정찬룡 변호사와 이혼·가사, 민사, 성범죄 피해자 조력을 맡는 김민지 변호사가 있습니다. 피의자 변호뿐 아니라 피해자 쪽 조력도 함께 다룹니다.
변호인은 사건 단계에 따라 다른 일을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진술 준비와 조사 동석, 증거의 신빙성·적법성 검토를 합니다. 송치 후에는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에 합의서와 반성·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해 처분을 다툽니다. 재판에서는 양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을 다룹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 기관 | 하는 일 | 주소 |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형사·민사 재판(관할: 포항시·울릉군)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 이혼·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 | — |
|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 기소 여부 결정·공소 유지·영장 청구 (옛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
| 포항남부경찰서 · 포항북부경찰서 | 고소 접수·피의자 조사 등 수사 | —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 기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소는 대법원·공소청 홈페이지 기준(2026-10-02 확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진술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합의와 정상 소명에 집중할 사건인지 초기에 정해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르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예컨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재판에서 이 부분을 따로 소명합니다.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반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