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대 소년입니다. 온라인 익명 메시지 플랫폼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메시지와 불법 음란 이미지를 보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고, 전송은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정의 이메일 정보와 닉네임의 유사성, 의뢰인의 자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도 범행 사실을 전면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성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이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기도 합니다. 아직 10대인 의뢰인에게는 앞날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증거와 자백이 모두 있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결과를 가를 지점을 검사의 처분 재량으로 보았습니다. 검사가 무엇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는 쪽으로 대응의 틀을 잡았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합의는 검찰의 조정 절차를 거쳐 성사되었습니다.
합의와 함께 의뢰인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소년이자 초범이라는 점을 담은 탄원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반성문 작성도 단계적으로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 교육 등 자발적인 선도 노력을 이행하고 있었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도 검사에게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사는 연령과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해 이를 결정합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 사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년이자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을 하나씩 자료로 소명했고, 그것이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은 소년법과 성폭력 특례법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초기 진술부터 합의, 의견서까지 각 단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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