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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포항이혼변호사 |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정찬룡 변호사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포항 지역 가사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이 맡습니다. 법원은 법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Q1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는 무엇인가요?

A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반대해도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34조).

Q2외도, 폭언, 시댁과의 갈등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A

외도는 제1호 '부정한 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폭언이나 폭행은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제3호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내 부모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제4호의 문제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경우는 제2호 '악의의 유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혼사유를 주장하는 쪽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메시지, 진단서, 주변인 진술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성격 차이나 오랜 별거도 이혼사유로 인정되나요?

A

제1호부터 제5호에 들어맞지 않더라도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 장기간 별거, 대화 단절, 경제 문제 등이 이 사유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순한 다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는지, 그렇게 된 경위가 어떤지를 여러 사정과 함께 종합해 봅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4재판상 이혼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재판상 이혼에도 손해배상, 자녀 양육,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내 상황이 어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시면 구체적인 사정을 듣고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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