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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경주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고르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신정우 변호사

이혼을 결심했지만, 합의로 끝낼 수 있을지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Q1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A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법은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민법 제834조). 이혼 사유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이혼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민법 제840조).

Q2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이 관할합니다.

Q3협의이혼에서도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정해야 하나요?

A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법원은 양육비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상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4어떤 경우에 재판이혼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양육·재산 조건에서 끝내 합의가 안 될 때 재판이혼을 검토합니다. 재판이혼에서도 양육, 면접교섭, 재산분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상대방이 대화에 응하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로 정리할지, 재판으로 갈지 판단이 어렵다면 현재 상황과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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