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경주변호사 | 공소청 출범 뒤 형사 절차,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나요?
경주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가족이 체포됐다면, 바뀐 형사 절차부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경주경찰서가 수사하고,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립니다.
Q1공소청 출범 후 형사 사건은 누가 수사하나요?
수사는 경찰, 곧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 협의·지원 등입니다(공소청법 제4조). 그래서 조사는 대부분 경찰서에서 받게 됩니다.
Q2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함께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또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만든 문서와 입수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함께 보내야 합니다(같은 조).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Q3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누가 청구하나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검사는 경찰의 영장 신청이 필요한지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이 면담은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4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나 그 가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 접견을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문 참여도 허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 후에는 의견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도 알려줘야 합니다. 모든 질문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영장 단계에 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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