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포항형사전문변호사 | 체포영장·구속영장은 누가 신청하고 누가 청구하나요?
포항남부·북부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가족이 체포됐다면, 영장을 누가 신청하고 누가 판단하는지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절차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Q1체포영장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판사가 발부해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요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Q2구속영장 청구는 누가 하나요? 경찰 신청이 그대로 법원에 가나요?
구속영장도 같은 구조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며, 판사가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경찰의 신청이 자동으로 법원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영장의 필요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Q3체포된 뒤 구속영장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발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청구서에 적어 검사에게 교부합니다.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Q4영장 신청 단계에서 변호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경찰 조사에서는 피의자나 가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접견하고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공소청 검사의 면담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필요가 없다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도 변호인이 하는 일입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가족이 체포됐다면 조사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연락 주시면 사건 내용을 듣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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