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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주변호사 |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신정우 변호사

다툼 끝에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연락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합의하면 끝나는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합의의 효과는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Q1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이런 죄를 흔히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존속폭행도 같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폭행 사건의 합의는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의 효과는 표시 시점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상해죄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상해죄는 다릅니다.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57조).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 결정이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3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일반적으로 이른 단계일수록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넓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처리 방향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에는 기소 여부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이라면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둘러 연락하다가 피해자와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4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A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로 들어갑니다. 당사자 인적 사항과 사건 특정도 정확해야 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되지 않거나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폭행으로 볼지 상해로 볼지에 따라 합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합의 방법이 고민되신다면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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