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홈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이혼] 포항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정찬룡 변호사

이혼을 앞두고 아이 양육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포항에서 이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이혼할 때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A

먼저 부부가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합의한 양육비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따라서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2양육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A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

부부가 합의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43조).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에게 드는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이혼 후에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등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자녀가 자라면서 교육비가 늘었거나 부모 한쪽의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뀐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변경이 인정되는지는 사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Q4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가장 먼저 지급 약속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는 법률이 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재판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판결이나 심판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 있다면 먼저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밀린 기간,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 파악 가능성에 따라 알맞은 절차가 다릅니다. 지급이 끊기면 입금 내역과 연락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서 다룹니다. 처음 정하는 단계든 미지급으로 받아내야 하는 단계든, 자료를 가지고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안내 포항 이혼·가사 안내 절차·관할 기관·사례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사무소 직통 전화 ›

이혼 다른 질문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