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성범죄] 포항성범죄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을 지웠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몰래 신체를 촬영했다가 겁이 나서 바로 지웠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 처벌이 걱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이런 상담이 꾸준히 들어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몰카 찍고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이 죄는 촬영하는 순간 성립합니다. 나중에 지웠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삭제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정의 하나로 다뤄질 뿐입니다.
Q2삭제한 사진도 경찰이 복구할 수 있나요?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구 가능 여부는 기기 종류, 삭제 후 경과한 시간, 클라우드 백업 여부 등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지운 사진이 복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이나 CCTV 같은 다른 자료로 혐의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또 촬영물을 다른 곳에 저장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저장도 따로 문제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Q3벌금형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에서 빠지는 예외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일부 죄에만 있습니다. 촬영죄는 그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Q4경찰 조사를 앞두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기기 속 자료를 더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촬영물을 지웠더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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