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이혼] 경주이혼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도 나누나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본인이 오래 다닌 직장의 퇴직금이 분할 대상인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Q1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어떤 재산인가요?
협의상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핵심은 '함께 이룬 재산인가'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맞벌이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퇴직금도 재산분할로 나누나요?
퇴직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무 기간 동안 쌓인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 중 근무로 형성된 부분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이 예금 등으로 남아 있다면 비교적 분명하게 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 전 근무 기간이 길거나 퇴직 시점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계산 방식과 반영 범위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도 비슷한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소송으로 이혼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는 협의상 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도 각각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실무에서는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에 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초기에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4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한이 있나요?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급하게 협의이혼을 마치고 재산 문제를 미뤄 두었다면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퇴직이 가까운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같은 사정을 서둘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종류와 혼인 기간, 기여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사건을 준비 중이시라면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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