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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포항형사변호사 |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 기소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정찬룡 변호사

경찰 조사를 마쳤는데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항에서는 포항남부·북부경찰서가 수사한 사건이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으로 넘어가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송치 뒤의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Q1사건이 송치되면 바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송치가 곧 재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이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함께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따로 결정합니다.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입니다(공소청법 제4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법원 재판이 시작됩니다.

Q2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사건도 공소청으로 가나요?

A

네, 그런 사건도 공소청을 거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검사는 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어느 경우든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만든 문서와 기록, 입수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공소청 검사는 이렇게 넘어온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Q3송치된 뒤에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한 의견을 공소청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변호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실, 피해 회복 여부, 정상 자료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구속영장이 문제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이 필요한지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Q4경찰 조사 단계에서 미리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공소청은 경찰이 넘긴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면 송치 이후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거나 공소청 단계의 대응이 고민되신다면 사건 기록과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함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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