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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포항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과 처벌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정찬룡 변호사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나 사진 때문에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당황하신 분이 많습니다. 포항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카톡으로 야한 메시지를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메시지 하나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네 가지를 요건으로 둡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카오톡, 문자, DM, 이메일은 모두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가 주로 다퉈집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과 두 사람의 관계가 함께 판단됩니다.

Q2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실제 처분은 보낸 횟수, 내용의 수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정식 재판 중 어느 쪽으로 갈지는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Q3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은 예외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이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따로 봐야 합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학원, 학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Q4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일부만 캡처된 증거는 맥락이 빠져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피해나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하는 것을 권합니다.

고소장 내용이나 대화 기록을 보면 대응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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