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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포항이혼변호사 | 이혼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정찬룡 변호사

배우자와 이혼에는 생각이 같지만 조건이 맞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해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항에서 이혼소송을 내면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소송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Q1이혼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먼저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소장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이혼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냅니다. 이후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조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손해배상, 양육책임,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Q2이혼소송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이혼하는 것 자체에는 양측이 동의하고, 다툼이 조건에 모여 있을 때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자, 양육비, 재산분할 액수처럼 조율할 여지가 있는 쟁점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이혼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유책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가 크게 엇갈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까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정에 걸리는 기간이나 성립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3조정에서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부모가 합의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도 자녀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조정 전에 재산 목록과 형성 과정을 정리해 두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Q4조정이 안 되거나 재산분할을 미처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갑니다. 법원이 증거를 보고 이혼 여부와 조건을 판결로 정합니다.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민법 제806조).

소송을 시작할지, 어떤 조건으로 조정에 임할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현재 상황과 자료를 가지고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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