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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경주이혼변호사 |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신정우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 많습니다. 경주에서 상간자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상간자 소송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메시지 대화, 함께 찍은 사진, 숙박·결제 내역이 자주 쓰입니다. 관계를 인정하는 녹음이나 각서도 증거가 됩니다. 자료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가 서로 맞물릴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민법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부정행위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2외도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것,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를 했다면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보이게 남겨 두십시오. 편집한 흔적이 있으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Q3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화번호나 차량번호 같은 단서가 있다면 법원 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는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므로 가진 정보를 모두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외도를 안 시점부터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4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함께 진행한다면 배우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포함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어느 법원에 낼지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다룹니다.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때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민사소송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지금 소송을 시작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예약해 주십시오. 가진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준비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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