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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경주이혼변호사 | 이혼 위자료는 어떤 사정으로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신정우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으로 혼인이 깨졌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경주에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위자료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Q1이혼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따라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상대방의 책임은 보통 재판상 이혼원인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대표적입니다(민법 제840조).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Q2이혼 위자료 액수는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A

법에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황, 자녀 유무 등이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외도라도 기간, 반복성, 이후의 태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정도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 사례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Q3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누구의 잘못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두 청구는 성격이 다르므로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위자료 청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사진, 진단서, 상담 기록처럼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수집 전에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예외입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청구 시기도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자료가 인정될지, 어떤 사정이 유리하게 평가될지는 구체적인 경위를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사건 상담은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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