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포항형사전문변호사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조사 전에 준비할 것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포항남부·북부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신 분이 조사 전에 알아 두시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경찰 출석 요구,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 요구 자체는 강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2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출석 요구를 받을 때 어떤 사건인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기억나는 사실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영수증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줄 자료도 모아 둡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Q4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이때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송치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구속영장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항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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