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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포항이혼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 맞벌이·외벌이에 따라 기여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 답변 정찬룡 변호사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벌이였는데 집안일만 한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면 당연히 반반 아닌가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기여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했습니다.

Q1전업주부(외벌이)도 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직접 벌어 온 사람만 재산을 만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로 상대방이 일에 전념하도록 도운 것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기여도를 얼마로 볼지는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정도, 재산의 형성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인 비율은 없습니다.

Q2맞벌이 부부는 재산분할이 무조건 반반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맞벌이라는 사실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 차이, 가사와 육아를 누가 더 맡았는지, 각자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썼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맞벌이이면서 가사와 육아까지 주로 맡았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한쪽의 낭비나 과도한 채무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3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A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입니다. 그래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일단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대출을 갚았거나 관리에 힘을 보탠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립니다. 통장 내역이나 대출 상환 기록을 미리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Q4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한이 있나요?

A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843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이혼을 서두르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는 따로 챙겨 두셔야 합니다.

기여도는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를 정리해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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