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이혼] 경주이혼변호사 | 양육권·친권 다툼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배우자와 이혼을 앞두고 아이를 누가 키울지, 친권을 누가 가질지 의견이 맞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주에 거주하시는 경우 가사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다루게 되며,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Q1양육권 다툼에서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가 양육에 관해 협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
'그 밖의 사정'은 폭넓게 해석됩니다. 실무에서는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는지,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어떤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2협의이혼할 때 양육권과 친권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부부가 합의한 내용이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Q3소득이 적은 쪽은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나요?
부모의 재산상황은 참작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경제력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부담은 별도로 정하게 되므로 비양육자의 양육비로 경제적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재판상 이혼에서도 같은 양육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그래서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자녀의 복리가 판단의 중심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Q4양육자가 정해진 뒤에도 바꿀 수 있나요?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부, 모, 자녀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이 변경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양육권·친권 다툼은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자녀의 형편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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