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 회사가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받아 존속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파산과 달리 회사를 해체하지 않고 채권자·주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회생계획안을 실행해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청 즉시 자동으로 채무가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개시결정과 채권자 동의를 거친 계획안 인가까지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매출은 있는데 당장 갚을 돈이 없어 부도 위기에 놓인 법인이라면, 청산이 아니라 회생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길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인회생 신청 요건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인회생 | 어떤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
회생절차는 빚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기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파산 원인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즉 아직 완전히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도, 계속하면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 상태에 이를 것이 예상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존속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
법원은 회사를 존속시켜 얻는 가치가 청산했을 때 얻는 가치보다 큰지를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봅니다. 이 비교는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기도 해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재무 상태와 사업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과 관할 법원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총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법인회생 | 신청 직후 회사 재산은 어떻게 보호되나
신청만 해두고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회사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보전처분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후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이를 통해 자산 매각이나 임의 처분을 통제해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중지명령
법원은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중지시키는 중지명령이나, 모든 채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이 단계가 실무상 회사가 당장의 압류·경매 위기에서 숨을 돌리는 시점입니다.
법인회생 | 채무는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나
회생절차의 핵심은 채권자와 회사가 합의 가능한 채무 조정 방안, 즉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제출
관리인 또는 채무자는 조사위원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를 얼마나, 어떤 기간에 갚을지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계획안에는 채권자별 변제율과 변제 기간, 출자전환 여부 등이 담기며, 회사의 미래 수익 전망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관계인집회와 채권자 동의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 조별로 법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동의 비율에 미달하면 계획안을 수정해 다시 부의하거나,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도 남는 절차
법원의 인가결정이 나면 회생계획은 확정되지만, 그 후에도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법원과 관리인의 감독을 받습니다. 계획 수행이 어려워지면 회생절차 폐지나 파산절차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 인가 이후의 이행 관리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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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재무 진단 및 신청 준비
재무상태, 채권채무 현황, 사업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 회생신청이 적합한지, 법인파산 등 다른 절차가 더 맞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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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회생절차개시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등을 제출하고, 필요 시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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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법원이 개시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내리면 통상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을 계속하며, 조사위원이 재산 상태와 사업의 계속가치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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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회생계획안 작성·제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채권자별 변제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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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관계인집회 및 인가결정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려 회생계획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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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계획 수행 및 종결
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며, 일정 기간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립니다.
법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신청서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조사위원 선임 비용, 관리인 보수 등 법원이 정하는 절차 비용이 회사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회사의 자산 규모, 채권자 수, 사건의 복잡도(계열사 관련 여부, 소송 병행 여부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개시결정, 인가결정 등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별도 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방식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재무 실사, 감정,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드는 실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만기 어음이나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운가요?
-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만 단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가요?
-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강제집행 통보를 받았거나 임박했나요?
- 사업을 접기보다 계속 운영할 경우 회수 가능한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나요?
-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채무자 목록을 정리해 두었나요?
- 핵심 거래처나 임직원과의 관계가 절차 개시 후에도 유지될 수 있나요?
-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 현황도 함께 파악했나요?
-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통지받았는데 채권 신고 기한을 확인했나요?
- 보유 채권이 회생담보권인지 회생채권인지 구분해 두었나요?
-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 동의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정리했나요?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을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있나요?
- 계획 수행이 어려워질 경우 대비책(추가 자금 조달 등)을 마련해 두었나요?
- 법원·관리인 보고 의무를 누가 담당할지 정해졌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해 회사를 존속시키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회사를 청산해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사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가 어느 절차를 택할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회생신청을 하면 채무가 바로 탕감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후 법원의 개시결정, 회생계획안 작성, 채권자 동의, 인가결정까지 거쳐야 채무 조정 내용이 확정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그 사이에도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중지명령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Q. 회생절차 중에도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네, 통상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법원의 감독 아래 경영을 계속합니다. 다만 자산 처분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직원 임금이나 퇴직금은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금 등 근로자의 채권은 통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 내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처리 방식은 채권의 성격과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회생절차 신청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나요?
법원의 개시결정 등은 공고되므로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초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통해 거래처와의 관계나 자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채권자인데 회사가 회생신청을 했다고 통지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해야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유 채권이 회생담보권인지 일반 회생채권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동의 비율에 미달하면 계획안을 수정해 다시 표결에 부치거나, 계속 부결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채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도 회생절차로 정리되나요?
법인회생은 법인의 채무를 다루는 절차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한 채무는 별도로 개인 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을 통해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과 개인 채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법인회생은 얼마나 걸리나요?
회사 규모, 채권자 수, 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의 난이도에 따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그리고 계획 수행과 종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초기부터 전체 일정을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회생절차 진행 중 새로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나요?
사업 계속에 필요한 자금을 신규로 조달하는 방안(공익채권 형태의 신규 자금 등)이 논의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회사의 상황과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생파산 성공사례
개인회생개시결정 · 자영업자 82% 빚 탕감※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