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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 · 금융범죄

금융사기죄변호사

사기·횡령·배임·자금세탁,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금융사기죄는 단일 죄명이 아니라 사기(형법 제347조),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죄명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피해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혐의 구성과 피해액 산정 방식을 다투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형사 · 경제범죄관련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관련법: 형법관련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사기죄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압수수색·소환조사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페이지는 사기·횡령·배임·자금세탁 등 하위 유형별 처벌 기준과 실제 대응 절차를 가해자(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금융사기죄, 죄명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금융사기'로 통칭되는 사건은 실제로는 아래 죄명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함께 적용됩니다. 수사 초기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는지가 이후 형량 범위를 결정하므로 각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투자사기, 대출사기, 보험사기, 전세사기 등 대부분의 '금융사기'가 여기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고의)의 존재 여부, 즉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회삿돈 개인적 사용, 조합·동업자금 임의소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보관자 지위의 인정 여부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회사 경영진의 부당거래,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의 부실대출 승인 등이 문제됩니다. '임무위배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특경법 제3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기·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이득액 산정 방식(피해자별 합산 여부, 미수 부분 포함 여부 등)을 다투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방어 지점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자금세탁(범죄수익 은닉·수수)

사기·횡령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별도로 처벌됩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포통장 명의 대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이동, 차명계좌 분산 등이 여기 해당해 원래 사기·횡령죄와 별도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등
공범·방조 책임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 전달, 계좌 대여, 자금 인출·전달 등 역할을 분담한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 제32조). 본인은 '심부름만 했다'고 생각해도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죄명이 겹치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동시에 해당하거나,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반복된 경우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 규정에 따라 처벌 범위가 정해집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기간이 길수록 이득액 합산 방식과 죄수 판단이 복잡해지므로, 공소사실 전체를 검토해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금융사기죄 | 특경법 적용 여부와 이득액 산정

같은 사기·횡령이라도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가장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이득액 산정 기준

특경법상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배임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피해가 여러 건이라면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별개의 범죄로 나눠 산정해야 하는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미수에 그친 부분이나 실제 회수된 금액을 이득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도 다퉈볼 지점입니다.

5억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죄가 그대로 적용되어 형량 범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형법 제347조, 제355조).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이득액 산정 근거자료(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등)를 세밀히 검토해 특경법 적용 기준선을 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피해회복

특경법 적용 사건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득액 자체(공소사실상 편취금액)를 줄이는 것은 아니며, 죄명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득액 산정 자료는 조사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이득액에 이의가 있다면 계좌 거래내역, 계약 문서 등 반박 자료를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장이 확정된 후에는 이득액을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금융사기죄 | 자금세탁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사기·횡령으로 취득한 자금을 이동·분산·은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자금세탁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범과 자금세탁이 별개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본범과 자금세탁의 별도 처벌 가능성

사기·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그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사기·횡령죄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차명계좌로 자금을 분산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계좌·명의 대여자의 형사책임

본인이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이나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여 당시 정황과 대가 수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수·추징의 대상 범위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이미 소비했거나 제3자에게 넘긴 자금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산 흐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형사책임뿐 아니라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는 데도 중요합니다.

금융사기죄 | 고의(편취의사·불법영득의사) 부정 여부

금융사기죄 대응에서 가장 근본적인 방어선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 '내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고의 부정 주장입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사업 실패나 자금난으로 인한 채무 미변제는 그 자체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 계약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고의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에서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와 배임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위배했다는 불법영득·불법이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회사 자금을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경우,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분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투자 손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고소인이 민사적으로 해결될 사안을 형사고소로 끌고 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건 초기에 민사와 형사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금융사기죄 수사·재판 대응,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사건 파악 및 초기 상담

    고소장, 압수수색영장, 출석요구서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어떤 죄명과 이득액 규모로 입건되었는지,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2. 02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출석해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진술 조서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등 반박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3. 03
    구속영장 심사 대응

    이득액이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4. 04
    기소 여부 및 공소사실 검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공소장에 적시된 죄명, 이득액, 죄수 관계를 검토해 특경법 적용의 적정성과 사실관계 다툼 지점을 정리합니다.

  5. 05
    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준비

    고의 부정, 이득액 다툼 등 무죄·감경 주장과 함께, 피해회복·합의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해 재판에 대응합니다.

금융사기죄 사건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고소·수사개시)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특경법 적용 여부에 따른 사건의 복잡도, 증거자료 및 계좌·자금흐름 분석 분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죄·형량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진행 전 계약서에 조건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실비

감정료, 계좌 거래내역 분석 비용, 인지·송달료 등 사건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등 긴급 대응 비용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처럼 시간이 제한된 절차는 별도 항목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단계 자가진단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사기, 횡령, 배임 중 무엇인가요?
  • 피해액(또는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 자료로 확인했나요?
  • 계약이나 자금 거래 관련 문서,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두었나요?
  • 고소인·피해자와 이미 접촉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적이 있나요?
2️⃣ 특경법 적용 가능성 점검
  •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이득액이 합산되는 구조인지 확인했나요?
  • 미수에 그친 부분이나 이미 회수된 금액이 이득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검토했나요?
  • 동일한 자금흐름에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혐의가 함께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3️⃣ 명의·계좌 대여 관련자 체크
  • 통장이나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 자금 인출이나 전달 역할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 본인이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나요?
4️⃣ 구속 위험 점검
  • 출석요구서 외에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이 집행된 적이 있나요?
  •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있나요?
  • 이미 상당 부분의 피해를 변제했거나 변제 계획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죄가 되나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나 차용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됩니다(형법 제347조). 사업 악화 등으로 사후에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Q. 특경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 하한이 높아지지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구체적 형량은 피해회복 정도, 범행 가담 정도, 초범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Q. 대포통장을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통장이나 명의를 대여한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며, 그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 제32조).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Q. 횡령한 돈을 다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횡령·배임죄는 재물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355조). 다만 피해 변제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횡령·배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와 기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나 합의 경위는 불기소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피해 규모가 크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미 유사 범행으로 수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 변제 노력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옮긴 것도 자금세탁이 되나요?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거나 여러 계좌·지갑으로 분산시켜 출처를 숨기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순 보관 목적이었는지 은닉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회사 자금을 업무 목적으로 썼는데도 배임이 되나요?

업무 관련 지출이라도 절차를 위반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다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불법이득의사) 없이 정상적인 경영판단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압수수색 이후에도 소환조사, 구속영장 심사, 기소 여부 판단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어 각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득액 산정 자료나 진술 방향은 초기 단계에서 정리할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되지 않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곧바로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 경위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 성공사례

사기(보이스피싱) · 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ㅣ집행유예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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