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은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산업기술 유출 등의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같은 법 제3조 제1항) 일반 사기·횡령죄보다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특경법 적용 여부와 형량 구간을 가르는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죄로 조사받고 있는데 '특경법'이라는 말이 함께 나온다면,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특경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5억·50억 기준이 왜 중요한지, 어떤 방어가 가능한지를 정리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범죄와 이득액 기준
특경법은 새로운 죄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형법 등에 이미 있는 범죄가 일정 이득액 이상일 때 형을 가중하는 법입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특경법 대상인지는 죄명과 이득액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확인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5조(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포괄일죄로 묶이는 경우 개별 피해액이 아니라 합산 이득액으로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산정에서 다툼이 큽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이 구간에서는 집행유예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이득액 산정 다툼의 실익이 커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하한이 3년이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의 문턱인 3년 이하 형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경우(제4조)나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증재행위(제5조) 등도 별도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도피액·수재액 규모에 따라 역시 형량 구간이 나뉩니다.
특경법 위반으로 일정 형을 선고받으면 유죄 확정 후 일정 기간 관련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같은 법 관련 조항). 형사처벌 외에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득액은 실제로 확정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이나 계약서상 액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수에 그친 부분, 상환·변제된 부분, 공범 간 이득 배분 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5억·50억 기준선을 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이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
특경법은 특정 업종이나 특정 신분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다루는 대표이사·임직원부터 투자자를 모집한 개인까지, 이득액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래를 한 임직원이 형법상 횡령·배임죄로 조사받다가,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서 특경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액이 회사의 실제 손해액인지, 장부상 손실인지가 이득액 산정의 쟁점이 됩니다.
투자사기·유사수신형 사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뒤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면, 여러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합산해 이득액을 산정하면서 특경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포괄일죄로 처리될지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될지에 따라 합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자금유용형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대출금 전액이 이득액으로 산정될지, 실제 손해를 끼친 부분만 산정될지가 다투어집니다. 대출 상환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상환 시점과 액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쟁점입니다.
특경법 | 이득액 산정 기준이 형량을 결정하는 이유
특경법 사건에서 변호 방향은 대부분 '무죄를 다투는 것'과 '이득액 구간을 낮추는 것'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으로 인정되면 형법상 일반 규정만 적용되어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이득액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득액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이득액은 범죄로 인해 실제로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단순히 계약서상 거래금액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총 손해액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반환·변제된 부분이나 미수에 그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5억 원 또는 50억 원 기준선을 넘는지가 달라집니다.
여러 범행을 하나로 묶을 것인가
여러 차례의 범행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개별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이득액을 산정하지만, 범행 간 시간적·수법적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각각 별도로 판단되어 개별 사건이 5억 원 미만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공소사실 구성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50억 원 구간의 실무적 의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뛰어오르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실무상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이득액을 50억 원 미만으로 낮추는 다툼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장에 이득액이 기재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는 산정 근거를 뒤집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계좌 흐름, 변제 내역, 공범 간 배분 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준비해 제시하는 것이 형량 구간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경법 | 적용 대상자가 검토할 수 있는 대응 방향
특경법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이득액 구간을 다투는 것 중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 초기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
사기죄의 편취 의도, 횡령·배임죄의 불법영득·불법이득 의사 등 범죄의 주관적 요건이 인정되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355조). 자금 사용이 회사나 피해자의 동의·승인 범위 내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특경법 적용의 전제인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 구간을 다투는 경우
범죄 성립은 인정하되,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50억 원 미만이라는 점을 다투어 형법상 일반 규정 적용이나 낮은 형량 구간을 받는 방향입니다. 피해 회복(공탁·합의) 여부와 병행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특경법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피해 회복 정도,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 양형자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 공탁, 자백 및 수사 협조 여부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형량 구간 안에서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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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혐의 확인 및 이득액 검토
수사기관이 적용하려는 죄명과 잠정 이득액을 확인하고, 그 산정 근거가 되는 계좌내역·계약서·회계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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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미리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이득액 산정과 공소사실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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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구속영장·기소 여부 대응
이득액이 크거나 도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나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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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공소사실·이득액 다툼
기소가 이루어지면 공소장에 기재된 이득액과 죄수(포괄일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론을 통해 이득액 구간 자체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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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양형 및 판결
피해 회복, 합의, 가담 정도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경법 사건 비용 구조
초기 상담에서는 혐의 내용과 이득액 규모, 수사 진행 단계를 먼저 파악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상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이득액 규모(5억 이상/50억 이상)에 따른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 기간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수임 시 결과 조건(불기소, 구속 회피, 형량 구간 변경 등)을 사전에 협의해 정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약정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회계·금융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받고 있는 혐의가 사기·횡령·배임 등 특경법 제3조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요?
- 수사기관이 언급한 피해금액 또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가요?
- 여러 건의 거래나 피해자가 하나의 사건(포괄일죄)으로 묶여 처리되고 있나요?
- 이미 반환·변제·상환한 금액이 있는데도 전체 금액이 이득액으로 산정되고 있나요?
-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나요?
- 미수에 그친 부분이 이득액에 포함되어 있나요?
-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본인의 이득 배분 비율이 명확히 구분되나요?
- 회계·금융 자료로 실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볼 필요가 있나요?
- 도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언급되었나요?
- 주거지·직업·가족관계 등 불구속 수사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나요?
- 50억 원 이상 이득액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금 공탁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초범인지, 범행 가담 정도가 주도적인지 종속적인지 정리되어 있나요?
- 수사 협조나 자백 여부를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이 정해졌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특경법은 어떤 범죄에 적용되나요?
형법상 사기(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등의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새로운 죄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범죄의 형을 이득액에 따라 가중하는 법입니다.
Q. 5억 원과 50억 원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50억 원 이상 구간은 형량 하한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실무상 다툼의 강도도 커집니다.
Q. 피해금액과 이득액이 항상 같은가요?
아니요. 이득액은 실제로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나 계약서상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된 금액, 미수 부분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여러 건의 피해를 합산해서 5억 원이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여러 범행이 하나의 범죄의사로 이어진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피해액을 합산해 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범행 간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사건으로 취급되어 개별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Q. 특경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3년이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필요하며, 50억 원 이상 구간은 실무상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자백, 초범 여부 등 양형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이득액이 크거나 도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이득액 규모뿐 아니라 주거·직업 안정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회사 임직원인데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 특경법 대상이 되나요?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래를 했다면 횡령·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자금 사용이 회사의 승인·동의 범위 내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이미 피해금을 전부 갚았는데도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피해금을 사후에 변제했더라도 범행 당시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제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고,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
특경법 위반으로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범죄 성공사례
사기(보이스피싱) · 집행유예※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