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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 · 금융범죄

유사수신행위변호사

유사수신 혐의, 실제로 법상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핵심 요약

유사수신행위란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실제 사건에서는 투자 유치 행위가 이 법이 정한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편취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이르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 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을 사기·유사수신으로 의율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분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범죄 · 형사관련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관련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보장 약정 여부, 인가받은 금융업 범위, 편취 액수에 따른 특경법 적용까지 단계별로 쟁점이 나뉩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처분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받지 않은 자금조달 행위를 유형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가 무죄·불기소를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제3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자금 조달

특정된 소수의 지인·가족만을 상대로 한 자금 거래는 '불특정 다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광고·홍보를 통한 모집 경위, 실제 투자자 수와 관계, 모집 방식이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제2조 제1호
원금 초과 지급 약정

장래에 투자금 전액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수익배분형 투자계약이나 손실 가능성을 명시한 계약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2조 제2호~제5호
예금·적금, 채권 발행 등 유사 행위

예금·적금 명목, 채권·어음 발행 명목, 회원권 발행 명목 등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도 유형별로 나뉩니다. 실제 거래 구조가 투자계약, 동업계약, 물품거래 등 다른 법률관계로 성격지어질 수 있는지가 다퉈집니다.

무인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여부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의 업무는 유사수신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취지). 자신이 영위한 업무가 실제로 이러한 인가·등록 범위 내에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사기죄와의 별도 구성 여부

유사수신행위죄와 사기죄는 별개의 죄로,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자금을 모집했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 각 죄의 성립요건을 나누어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

수사기관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한 거래 구조가 실제로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의 실질 판단

계약서나 홍보 자료에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금 초과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표면상 수익보장형 문구가 있더라도 투자 위험을 함께 고지했다면 법상 요건 충족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투자계약·동업계약과의 구별

손익을 투자자와 함께 부담하는 동업형 계약이나 주식·지분 투자는 원칙적으로 유사수신행위와 구별됩니다. 실제 자금 사용 내역, 손실 발생 시 배분 방식이 계약서 문구와 일치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불특정 다수성 부인

가족, 지인 등 특정된 소수를 상대로 한 자금 거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광고 여부, 소개 경로, 모집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경법 가중처벌 적용 기준 다투기

유사수신행위와 함께 사기죄가 인정되면 편취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 산정 기준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득액 산정 기준

편취액은 개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상환된 금액이나 중복 투자 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 자료와 계좌 흐름을 재구성해 실제 이득액을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포괄일죄 여부와 분리 기소 가능성

여러 피해자에 대한 편취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이득액을 합산할지, 개별 범죄로 분리해 판단할지가 문제됩니다.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군의 동일성 등에 따라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특경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방법

유사수신행위죄만 성립하고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경법이 적용될 근거가 사라집니다.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를 사업 진행 경과와 자금 사용처로 다투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처단형이 달라집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산정 범위와 방식이 처벌 수위를 좌우하므로 세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다단계 판매·방문판매와의 구별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된 조직이라도 자금 조달 방식이 유사수신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단계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사수신으로 단정하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방문판매법상 등록 다단계업체와의 관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 구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금지하는 원금 초과 지급 약정은 별개의 규율 대상입니다. 상품·서비스의 실질 존부와 수익 구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품 없는 자금 회전 구조 여부

실질적인 상품·서비스 없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금 흐름표를 통해 신규 자금과 기존 지급액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방어에 활용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절차

  1. 01
    사건 경위 정리 및 초기 상담

    투자 유치 경위, 자금 사용 내역, 계약서·홍보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유사수신 해당 여부와 특경법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2. 02
    수사기관 조사 대응

    고소·고발 또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통보로 수사가 개시되면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3. 03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편취액이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방어 자료를 갖춘 실질심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4. 04
    기소 여부 및 처분 대응

    기소 전 의견서 제출, 불기소 처분을 구하는 자료 보완,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사기 각 부분을 나누어 다투는 변론을 준비합니다.

  5. 05
    재판 및 양형 자료 준비

    혐의를 다투는 경우 무죄를 구하는 변론과, 일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합의 등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사건 단계와 규모에 따른 비용 구조

상담료

초기 상담 시 사건 개요와 자료를 바탕으로 유사수신·특경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참고인·피의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소 후 공판 단계 등 진행 단계와 사건 복잡도, 피해자 수·이득액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죄·형량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사건 진행 전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실비

회계·자금흐름 분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 혐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해당성 점검
  • 투자금을 받으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했나요?
  •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나요, 특정된 소수의 지인이었나요?
  • 은행법·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관련 업무 인가나 등록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계약서상 손실 위험을 투자자에게 고지한 문구가 있나요?
2️⃣ 특경법 적용 여부 점검
  •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이 산정한 편취 이득액이 얼마인가요?
  • 이미 상환한 금액이나 중복 투자분이 이득액 산정에서 제외되었나요?
  • 여러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여 있나요?
  •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시됐나요?
3️⃣ 수사 대응 준비 점검
  • 계약서, 홍보자료, 계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었나요?
  •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 출석 통지를 받았나요?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언급된 상태인가요?
  •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를 받았을 뿐인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나요?

투자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했는지, 관련 법령상 인가·등록을 받았는지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Q. 가족과 지인들에게만 투자를 받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된 소수만을 상대로 한 거래라면 유사수신행위 요건 중 '불특정 다수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홍보가 확산된 경우 불특정 다수성이 인정될 수도 있어 구체적 경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같은 죄인가요?

두 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죄는 인가 없는 자금조달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재산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될 수도 있고, 하나만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Q.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만 이는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유사수신행위죄만 성립한다면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받았는데도 유사수신행위가 되나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등록은 판매 방식에 대한 등록으로, 자금조달 구조가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하는 방식이라면 별도로 유사수신행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와 자금조달 방식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이미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했다면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수익금 지급 사실 자체가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신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였는지, 실제 사업 수익에서 지급했는지에 따라 편취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 분석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방어자료와 소명자료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이득액 산정, 포괄일죄 여부, 다른 공범과의 책임 분담 등에 따라 처분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투자 계약서, 홍보 자료, 계좌 거래내역, 사업 진행 관련 자료(사업계획서, 지출 내역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사수신 해당성과 편취 고의 여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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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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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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