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68조).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재산가액을 낮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붙고, 명의신탁처럼 실질과 형식이 다른 재산 이전은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이미 부과된 세액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정해진 기한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시점의 판단 하나로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세목입니다. 사전증여, 명의신탁, 가업승계처럼 쟁점이 얽힌 사안일수록 신고 전 검토가 중요하고,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세무조사·불복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남은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 절세 전략의 핵심 판단 지점
상속세·증여세는 사후에 되돌리기 어려운 세목입니다. 상속 개시 전 사전증여를 활용할지, 배우자·자녀에게 어떤 순서로 재산을 이전할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사전증여와 10년 합산 규정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는 이 합산 기간을 고려한 장기 설계가 전제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배우자 명의 상속재산 등기와 신고 시점이 맞물려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업승계 특례의 적용 요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증여로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30조). 다만 업종 유지, 지분 유지, 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승계 전 요건 검토가 중요합니다.
상속세·증여세 | 신고 누락이 확인됐을 때의 대응
신고 기한이 지났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증여·상속재산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절차와 조사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신고했지만 재산가액을 낮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과소신고는 가산세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어 누락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관할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이미 신고했지만 금액이 부족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시점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의 실무 쟁점
상속세·증여세 세무조사는 사전증여, 차명계좌,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등을 폭넓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증여세 |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질과세
부동산이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해두는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요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재산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자의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이 부분이 실무상 핵심 다툼이 됩니다.
가족 간 부동산 명의신탁의 처리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자체가 원칙적으로 무효이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증여세 문제와 별도로 등기 정리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판례는 명의신탁에 조세 경감 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 명의신탁 당시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경영권 방어나 주식분산 요건 회피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증여세 | 과세에 불복하는 절차와 기한
세무서로부터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산정 근거나 재산가액 평가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선택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나아갈 수도 있어 어느 절차를 먼저 택할지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이 기한을 넘기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평가를 둘러싼 다툼
불복 절차에서는 상속·증여 당시 재산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감정평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순위 등이 세액 규모를 좌우할 수 있어 평가방법에 대한 다툼이 불복의 실질적인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56조). 기한 계산의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불복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상담부터 신고·불복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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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상담 및 자료 검토
상속재산·증여재산 현황, 기존 신고 내역, 세무조사 통지서나 부과처분서 등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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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쟁점 진단
사전증여 합산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가능성,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규모 등 사안의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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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절세·신고 전략 수립 또는 대응 방향 결정
신고 전 사안이면 공제·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신고 방향을 정하고, 이미 처분을 받은 사안이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또는 불복 절차 중 적합한 경로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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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신고서 작성·조사 대응 또는 불복청구서 제출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작성, 세무조사 소명자료 준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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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신고 수리, 조사 종결 통지, 불복 결정 등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단계 절차(재조사, 추가 불복 등)를 안내합니다.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세무자문이나 사전 상담은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재산 규모, 쟁점 수(사전증여·명의신탁·가업승계 등)에 따라 자문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리는 상속·증여재산의 종류와 규모, 평가가 필요한 자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 단계별로 별도 착수금이 산정되며, 쟁점의 복잡도와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복 절차나 조세소송에서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 결과와 별개로 확정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감정평가 비용,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 비용, 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나요?
-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보셨나요?
-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을 요건(업종·지분·고용 유지)을 충족하나요?
-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이나 감정평가가 필요한 부동산이 있나요?
-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시가 산정 방법을 확인하셨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합산되는지 확인하셨나요?
- 타인 명의로 등록된 주식이나 부동산이 있어 명의신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법정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나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나요?
-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소명 요청을 받으셨나요?
-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시점인가요?
- 차명계좌나 명의신탁 재산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나요?
- 부과처분서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판단하셨나요?
- 다투고자 하는 쟁점이 재산가액 평가 문제인지 법령 적용 문제인지 구분되나요?
- 90일의 불복 기한이 아직 남아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국세기본법 제48조). 다만 얼마나 늦게 신고하는지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모님 명의 재산을 제 명의로 해두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주식 등의 명의가 실제소유자와 다르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이유,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둔 것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나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원칙적으로 주식 등에 적용되고,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규율됩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신탁도 무효이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해지 및 환원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세무조사에서 사전증여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재산정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증여 당시 신고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일괄공제와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가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다만 공제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업종·지분·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이후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Q.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해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평가방법 적용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불복 절차에서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Q. 과소신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일반적인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면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누락 경위가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 은닉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 없이 직접 해도 되나요?
신고 자체는 직접 할 수 있지만, 사전증여 합산, 각종 공제 적용, 재산가액 평가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는 신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세무조사나 불복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구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있는 경우 신고 전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 성공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