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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 · 조세

국제조세변호사

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탈세, 국경을 넘는 세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국제조세는 둘 이상의 국가에 걸친 소득·거래에 어느 나라 세법과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관계사 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인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과 개별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과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이 겹치고 충돌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이전가격 조사나 역외탈세 조사는 자료 요구 범위가 넓고 조사 기간도 길어, 초기 단계의 자료 관리와 소명 전략이 이후 과세처분 및 조세심판·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세 · 국제거래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관련법: 조세조약이전가격·역외탈세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 해외 소득의 조세조약 적용,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등은 국내 세법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이전가격 조사나 역외탈세 조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 | 관계사 거래가격, 정상가격 원칙과 사전승인(APA)

해외 모회사·자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3자 간 거래였다면 형성되었을 가격, 즉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항상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그 차액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조정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이 쟁점입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등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이 해당 거래의 성격에 맞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세청과 납세자가 다른 방법을 적용하면 과세소득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 비교대상기업 선정과 재무자료 조정 과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활용

향후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국세청과 미리 협의해 승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을 받아두면 해당 기간의 이전가격 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반복적·정형적 거래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면 사전승인 신청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자료 제출 의무와 조사 대응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가 있는 법인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별도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이전가격 조사가 시작되면 자료 제출 기한과 범위를 협의하는 초기 단계 대응이 이후 조정 규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조세 | 이중과세 방지와 거주지·원천지 판단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가 각각 과세권을 주장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가 체결한 개별 조세조약은 어느 나라가 우선 과세할지, 얼마를 감면할지를 정합니다. 조약과 국내법이 다르게 규정하면 원칙적으로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거주자 판정과 이중거주 조정

거주자 지위는 국내법상 판단 기준(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 생계 근거지 등)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조정 규정(통상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순으로 판단)이 함께 문제됩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나 이중국적자, 해외 거주 사업자의 경우 거주지 판정 결과에 따라 전 세계 소득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고정사업장(PE) 인정 여부

국내에 지점·사무소를 두지 않고 사업을 하더라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활동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소득에 국내 과세권이 미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활동, 서버·창고의 이용 형태 등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를 다투는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제한세율 적용과 실질귀속자 원칙

이자·배당·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조약 상대국의 거주자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실질귀속자 규정 참조). 조세회피 목적의 중간 지주회사(conduit) 구조로 판단되면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국내세법상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역외탈세 조사 초기 대응

해외에 소득이나 자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시작되는 역외탈세 조사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소득 이전, 명의신탁 등 여러 쟁점이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자료 확보와 소명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미신고 시 제재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신고기간에 그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87조). 미신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조사 통지를 받으면 신고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정보 자동교환(CRS)과 국세청의 해외자산 파악

국세청은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을 통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내 거주자의 계좌 정보를 넘겨받아 역외탈세 조사의 단서로 활용합니다. 국내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해외 계좌·거래 내역이 이미 국세청에 통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조사 통지 이후 소명자료를 준비할 때는 국세청이 이미 확보한 자료 범위를 가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와의 연결

역외탈세 조사 결과 과세처분이 예상되면 처분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해 다툴 기회가 있고, 처분 이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순차로 마련되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등).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와 진술은 이후 불복 절차의 증거로 이어지므로 일관성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조사 대응·불복까지

  1. 01
    쟁점 파악 및 자료 검토

    거래 구조, 해외 계좌·법인 현황, 기존 신고 이력 등을 검토해 이전가격·조세조약·해외금융계좌 신고 중 어떤 쟁점이 문제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2. 02
    사전 자문 및 리스크 진단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등 제출 자료의 정합성, 사전승인(APA) 신청 필요성, 조세조약상 거주지·고정사업장 판단 등을 미리 점검해 조사 개시 전 리스크를 진단합니다.

  3. 03
    조사 통지 이후 소명자료 준비

    이전가격 조사나 역외탈세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자료 제출 범위와 기한을 협의하고, 국세청이 이미 확보한 CRS 정보 등을 고려해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4. 04
    과세전적부심사 및 불복 절차

    과세처분이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단계별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5. 05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조사·불복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이전가격 정책, 해외금융계좌 신고 체계를 정비해 동일 쟁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사안의 규모와 절차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구조

자문료

이전가격 정책 검토, 조세조약 적용 판단, 사전승인(APA) 신청 자문 등은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 거래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사 대응 수임료

이전가격 조사나 역외탈세 조사 대응은 조사 기간, 요구 자료의 규모, 쟁점의 개수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불복 절차 수임료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별도 수임료가 발생하며 처분금액과 절차 난이도가 기준이 됩니다.

실비

국외 자료 번역, 해외 세무사·회계사와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리스크 점검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검증해본 적이 있나요?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매년 정리해두고 있나요?
  • 반복적인 국외 거래 구조에 대해 사전승인(APA) 신청을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2️⃣ 조세조약 적용 점검
  • 해외 파견이나 이중국적으로 거주자 지위가 모호한 상태인가요?
  • 국내에 지점 없이 대리인이나 서버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나요?
  • 해외에서 받는 이자·배당·사용료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제대로 적용받고 있나요?
3️⃣ 해외금융계좌 신고 점검
  •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신고 기준을 넘는데 신고하지 않은 계좌가 있나요?
  •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관련 안내나 조사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 CRS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나요?
4️⃣ 조사 통지 이후 초기 대응
  • 조사 통지서에 명시된 자료 제출 범위와 기한을 확인했나요?
  • 기존에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 자료와 소명하려는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지 점검했나요?
  •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가격 조사는 왜 시작되나요?

국세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 이익률의 이상 변동,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상 자료 등을 분석해 이전가격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Q. 이전가격 조사에서 정상가격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정한 방법 중 거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비교대상 거래·기업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적용할지, 비교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에 따라 조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사전승인(APA)을 받으면 조사를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사전승인을 받은 기간, 승인받은 거래에 대해서는 그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이 산출된 것으로 인정되어 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승인 대상이 아닌 거래나 승인 조건과 다르게 이루어진 거래는 여전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받나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실 자체가 위법은 아니며, 신고 기준을 넘는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 계좌를 통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CRS를 통해 계좌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이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미신고 금액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미신고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제재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외 자회사를 통한 소득 이전도 역외탈세로 조사받나요?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한 해외 자회사에 소득을 귀속시키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지배·관리하는 구조라면 실질귀속 원칙에 따라 국내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규정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회피 방지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계약체결권을 가진 종속대리인의 활동, 준비적·보조적 활동을 넘어서는 실질적 사업활동이 있으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조항 문구와 실제 사업 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 국내에서 또 과세되나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나 개별 조세조약상 면제·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와 적용 요건을 정확히 따져야 실제로 이중과세가 해소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 조사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 세목·기간·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거래 자료와 기존 신고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이나 범위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초기 단계에 국제조세 자문을 받는 것이 소명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이전가격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처분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처분 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등).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의 논리가 불복 절차에서도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국제조세 자문은 어느 시점에 받는 것이 좋나요?

해외 관계사 거래 구조를 설계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자문을 받으면 이전가격·조세조약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초기 단계에서 자문을 받으면 자료 제출 범위와 소명 전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세 성공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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