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유사강간사건변호사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이용해 준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후 피고인은 동탄유사강간사건변호사인 담당 변호사와 함께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동탄유사강간사건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며, 의뢰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동탄유사강간사건변호사가 제출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법원이 인정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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