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아동과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차량에 태워 모텔로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경찰에 신고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 또는 유혹을 통해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이탈시키는 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포항성범죄변호사는 피해아동이 처음부터 경찰 신고를 계획하고 있었던 점과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범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유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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