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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변호사

미공개정보 이용부터 시세조종, 공시위반까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핵심 요약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와 금융투자업자의 공시, 거래, 영업행위를 규율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공시의무 위반 등을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등). 조사는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에서 시작해 금융감독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형사고발이나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제출의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법무 · 금융규제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정보·시세조종공시의무 위반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내부적으로 공시·거래 관련 리스크가 발견된 상황이라면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자본시장법상 주요 위반 유형과 조사·제재 절차,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대표적인 규제 대상 행위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기 다른 처벌 및 제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와 과징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문제된 행위가 정확히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정보의 '미공개성'과 '중요성' 판단, 정보 전달자와 수령자의 인식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목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다수의 계좌를 이용한 반복적 매매패턴이 있는 경우 '목적성'을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전 등의 취득을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다른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제161조 등
공시의무 위반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보고(5% 보고), 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 등 각종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47조). 지연공시나 정정공시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가 제재 수위를 가릅니다.

제444조 등
형사처벌 및 양벌규정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양벌규정).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의 형사기소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무엇이 다르게 다투어지는가

두 유형은 처벌 조문과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다르고,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도 다릅니다. 초기 검토 단계에서 어느 유형의 혐의로 접근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미공개성·중요성 판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성립하려면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이어야 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이미 시장에 소문이 퍼져 있었는지, 공시 전 정보가 실질적으로 알려져 있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정보 수령자의 인식 여부

정보를 1차로 전달받은 사람뿐 아니라 이를 다시 전달받은 2차, 3차 수령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령 당시 그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임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전달 경위와 거래 시점의 정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시세조종의 '목적성' 입증

시세조종행위는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요건인데, 이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도이므로 매매 패턴, 계좌 간 연계성, 거래량과 가격 변동의 상관관계 등 정황증거로 추단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통상적인 투자전략과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의무 위반과 정정공시의 실무

상장회사는 다양한 공시의무를 지는데, 지연공시나 정정공시가 곧바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제재 수위가 높아집니다.

주요사항보고서와 수시공시

합병, 유상증자, 영업양수도 등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보고 시점을 언제로 판단할지, 즉 '결정'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대량보유보고(5% 보고) 위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변동이 있으면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 내용과 냉정기간(cooling-off)이 달라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는 경우 특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허위공시·부실공시의 책임 범위

공시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회사뿐 아니라 공시 담당 임원 개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시 작성 과정에서의 내부 검토 절차와 근거자료 보존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자본시장법 |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대응

불공정거래 조사는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로 시작되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거래소 심리와 금감원 조사의 관계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이상거래를 심리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를 토대로 정식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어떻게 응하는지가 조사 강도와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진술서·자료제출의 신중한 준비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이나 자료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뿐 아니라 형사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와 형사절차의 병행

조사 결과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제재와 검찰의 형사절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성격과 진행 순서를 이해해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산정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차익 산정 시점과 인과관계 있는 거래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형사고발과 검찰 이관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며, 이후 검찰의 별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조사 단계와 형사수사 단계는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부터 조사대응·제재절차 종결까지

  1. 01
    사실관계 및 자료 검토

    조사 통지서, 거래내역, 공시 관련 내부문서 등을 검토해 문제된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2. 02
    초기 대응 방향 수립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진술 방향을 정하고,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3. 03
    조사 단계 조력

    출석 조사, 의견서 제출 등 조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검토와 서면 작성을 지원합니다.

  4. 04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대응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진술, 심의 자료 준비 등을 통해 과징금 산정이나 조치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합니다.

  5. 05
    형사절차 병행 대응

    고발·통보로 형사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수사기관 대응과 행정절차 대응을 함께 관리합니다.

자본시장법 자문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문료

사건의 조사 단계(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심의 등)와 예상 업무량, 검토해야 할 자료의 규모에 따라 산정합니다.

형사대응 착수금·성공보수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별도로 산정되며, 혐의의 개수와 사건의 복잡성, 예상되는 대응 기간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실비

자료 분석에 필요한 회계·금융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 비용 안내

초기 상담에서 사건 개요를 파악한 뒤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 구조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를 받으셨나요?
  • 요구된 자료의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 관련 거래내역이나 내부 문서를 미리 정리해 두셨나요?
  • 출석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진술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셨나요?
2️⃣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경우
  • 문제된 정보가 공시 전이었는지 시점을 특정할 수 있나요?
  • 정보를 전달받은 경위와 거래 시점 사이의 간격을 정리하셨나요?
  • 해당 정보가 실제로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정보였는지 검토하셨나요?
3️⃣ 상장회사 공시 담당자인 경우
  • 주요사항보고서나 수시공시 제출 시점이 지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대량보유보고(5% 보고)의 보유목적 변경 사항을 누락 없이 신고하셨나요?
  • 공시 작성 과정의 내부 검토 기록을 보관하고 있나요?
4️⃣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 문제된 매매가 여러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나요?
  • 거래 패턴이 통상적인 투자전략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 동일 시기 다른 투자자들의 거래 동향과 비교한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감독원에서 자료제출 요구서를 받았는데 바로 응해야 하나요?

요구된 자료의 범위와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제출할 자료가 조사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는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정보를 전달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거래한 사람, 그리고 그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임을 알고 이용한 정보 수령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전달 경위와 이용 여부가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Q. 회사 임원인데 회사가 과징금을 받으면 저도 책임지나요?

공시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임원이 직접 관여했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한 경우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이나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개인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Q.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네,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검찰의 형사수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5% 보고를 며칠 늦게 했는데 큰 문제가 되나요?

지연 기간과 지연의 경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단순 실수로 인한 경미한 지연과 반복적·의도적인 지연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시세조종 혐의는 어떤 거래 패턴에서 주로 문제가 되나요?

여러 계좌를 이용한 반복적 매매, 가격이나 거래량에 인위적 영향을 미치려는 패턴이 있는 통정매매·가장매매 등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다만 통상적인 투자전략과의 구별이 실무상 쟁점입니다.

Q.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면 형사처벌만 받나요, 과징금도 함께 받나요?

행위의 유형과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고, 어느 하나만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당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매차익을 기본으로 하되, 인과관계 있는 거래의 범위와 산정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실무상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내부고발자나 제보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한국거래소의 자체 심리뿐 아니라 내부 제보나 민원을 계기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개시 경위와 무관하게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은 동일하게 검토됩니다.

Q. 회사 차원에서 준법감시 체계를 갖추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내부통제기준이나 준법감시 체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은 회사와 임직원의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것이 위반행위 자체를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검토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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