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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공정위 조사 대응부터 형사 고발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점검합니다

핵심 요약

공정거래법위반은 담합(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다양한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고,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라는 행정제재가 먼저 내려집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102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문제됩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즉 하나의 행위가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라는 두 갈래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조사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업법무 · 행정·형사관련법: 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공정거래법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같은 행정제재와, 검찰의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조사 초기 대응 방식이 이후 과징금 액수와 형사고발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어떤 제재로 이어지나요

공정거래법위반은 위반 유형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행정제재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형사처벌까지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갈래의 절차를 미리 이해해두면 초기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정제재
공정위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되어 시정명령·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처리 기관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내용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불복 방법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형사처벌 여부원칙적으로 없음

대부분의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종결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형사고발·처벌
위반의 정도가 중대·명백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
처리 기관공정위 고발 → 검찰·법원
제재 내용벌금 또는 징역형
고발 주체공정위(전속고발권), 예외적으로 검찰총장 요청
특이사항공정위 고발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불가

공정거래법위반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도가 적용됩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다만 중대성이 명백한 경우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리니언시)
담합에 가담했으나 스스로 신고해 제재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적용 대상부당공동행위(담합) 참여자
혜택과징금 감면, 형사고발 면제 가능
요건조사 착수 전·후 자진신고 시기별 차등
특이사항1순위·2순위 신고자 간 감면율 차등 적용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신고 순서와 시점에 따라 감면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부당공동행위(담합)가 문제되는 경우

가격 담합, 물량 조절, 입찰 담합 등 경쟁사업자 간 합의는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위반 유형 중 하나입니다. 합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과 자진신고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합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부당공동행위는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명시적 합의서가 없어도 정황증거로 합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병행행위와 담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정위는 가격 변동의 동조화, 회합 정황, 메신저 기록 등을 종합해 합의를 추정합니다.

자진신고와 조사협조에 따른 감면

담합에 가담했더라도 조사 착수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면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다만 신고 순위와 협조 정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과 진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

담합의 규모가 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임직원)에 대한 형사책임과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회사와 개인의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의 남용행위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담합과는 다른 논리로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관련시장 획정과 경쟁제한 효과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관련시장 획정이 왜 중요한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먼저 문제된 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5조). 관련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크게 달라지고, 이는 지배력 인정 여부를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하도급·유통·가맹 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며, 거래상 지위의 존재와 부당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전속고발제도와 형사처벌 리스크

공정거래법위반죄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면 조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형사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속고발권의 구조

공정거래법위반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이는 전문성이 필요한 경제 관련 법위반을 공정위가 1차적으로 판단하게 하려는 취지이나, 사안이 중대·명백한 경우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과 개인의 책임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문제될 경우 행위를 한 임직원 개인과 법인이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70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어, 내부 준법감시체계 운영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심의 단계 대응의 중요성

공정위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에서 위반 여부, 과징금 액수, 고발 여부가 함께 결정됩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의견서 제출과 심의 출석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절차가 형사고발로 이어지는지를 가르는 실질적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발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공정위의 심의 단계에서 고발 여부가 함께 결정되므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심의 출석 대응이 형사고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부터 사건 종결까지

  1. 01
    조사 착수 및 자료제출요구 대응

    공정위가 현장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로 조사를 시작하면, 조사 범위와 대상 행위를 파악하고 제출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02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위반 사실 인정 여부, 법리적 다툼 지점, 과징금 산정 근거를 분석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3. 03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출석

    심의 기일에 출석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직접 다투며,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사실이 있다면 감면 요소로 적극 소명합니다.

  4. 04
    의결서 수령 및 불복 검토

    시정명령·과징금이 의결되면 의결서를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판단합니다.

  5. 05
    고발 시 형사절차 대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경우 수사기관 조사, 기소 여부 판단, 형사재판 대응까지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대응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행정조사 대응 착수금

공정위 현장조사·자료제출요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경우, 사건의 규모(매출액, 관련 거래 범위)와 조사 단계에 따라 착수금이 산정됩니다.

심의·의견서 대응 비용

심사보고서 분석, 의견서 작성, 심의 출석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로, 쟁점의 복잡성과 다투는 위반 유형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소송 진행 비용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심급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과징금 규모와 사건 난이도가 기준이 됩니다.

형사사건 병행 비용

고발로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수사 대응, 기소 후 형사재판 대응이 행정사건과 별도로 진행되어 각 단계별로 비용이 책정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분석을 위한 전문가 감정·자문료 등 실제 소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경우
  • 현장조사 시 공무원의 신분증과 조사공문을 확인했나요?
  • 제출한 자료의 범위와 조사 대상 행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 임직원 진술 내용이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 자진신고나 조사협조로 감면받을 여지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위반행위와 실제 행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 과징금 산정 기준(매출액, 위반기간)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했나요?
  • 의견서 제출 기한과 심의 기일을 확인했나요?
  • 고발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3️⃣ 담합(부당공동행위) 관련자인 경우
  • 합의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단순 정보교환과 구분되는지 검토했나요?
  • 자진신고 순위에 따른 감면율 차이를 확인했나요?
  • 회사 내 다른 임직원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나요?
4️⃣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 고발 대상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했나요?
  • 양벌규정상 면책 요건인 상당한 주의·감독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행정사건(과징금 불복)과 형사사건 대응 전략이 상충하지 않는지 점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현장조사가 나오면 반드시 협조해야 하나요?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할 수 있으며(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 거부나 방해는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제출 요구에는 그 범위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유형별로 정해진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간, 가담 정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Q.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감면뿐 아니라 시정조치가 감경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다만 신고 순위와 협조 정도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되므로 의결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아니라 담당 임직원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위반행위를 직접 한 임직원 개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70조).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Q.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위반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도가 적용됩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다만 사안이 중대·명백한 경우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단순한 정보교환도 담합으로 처벌받나요?

경쟁사업자 간 가격이나 물량 정보를 교환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담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보교환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교환의 목적과 이후 시장행동의 동조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Q.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요구도 공정거래법위반인가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불이익을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다만 하도급 관계에서는 하도급법이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공정위 조사부터 의결까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불복 소송이나 형사절차까지 이어지면 전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여부, 쟁점의 수에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집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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