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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변호사

계열사 거래, 언제부터 '부당내부거래'가 되는가

핵심 요약

부당내부거래는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통칭하는 말로, 공정거래법상 크게 부당지원행위(제45조 제1항 제9호)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일감몰아주기, 제47조)으로 규율됩니다. 정상적인 거래인지, 지원 의도와 부당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그룹 계열사 간 거래 구조를 설계하거나 이미 진행된 거래를 방어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업법무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관련법: 상법계열사·특수관계인 거래

그룹 내 지원성 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경영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통보를 받았거나 내부적으로 거래 구조를 점검해야 하는 단계라면,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부당내부거래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되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자체가 아니라 거래의 '부당성'을 문제 삼습니다. 아래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하나만으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 1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와의 거래

지원 주체와 지원 대상이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이거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12호, 제45조 제1항 제9호). 지분관계, 임원겸임 등 관계 성립 여부가 먼저 확인됩니다.

요건 2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인력·상품·용역을 거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요건 3
지원의도 및 부당성

단순히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원행위로 특정 계열회사가 부당하게 유지·강화되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대법원 판례상 '부당성' 요건).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방어 논리가 됩니다.

요건 4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상장회사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계열회사와의 거래로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귀속시켰는지가 별도 규제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부당지원행위와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안전지대 규정과 예외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이거나 거래금액·비율이 시행령상 기준(안전지대)에 미달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2항, 시행령 별표). 다만 안전지대에 해당하더라도 부당지원행위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두 조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지원행위, 정상가격 산정이 승부처

부당지원행위 사건은 결국 '정상가격 대비 얼마나 유리했는가'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정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가격의 산정 기준

동종·유사 거래에서 관계없는 자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 가격, 또는 그런 거래가 없을 경우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격이 정상가격이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자금거래는 금리, 자산·부동산은 임대료나 매매가, 인력지원은 인건비 등이 각각 비교 대상이 됩니다.

지원행위의 유형

자금지원(저금리 대여, 지급보증), 자산·부동산 지원(무상 또는 저가 임대·양도), 인력지원(파견인력 비용 미회수), 상품·용역 거래(고가 매입·저가 매출) 등 유형에 따라 정상가격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원의도와 경영판단의 항변

일시적 자금난 해소, 신규사업 지원 등 경영상 필요에 따른 거래였다는 점, 부당성이 아니라 정당한 사업상 이유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부 의사결정 자료(이사회 자료, 사업계획서 등)가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기업집단 대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지원행위와 별개의 조문이며, 적용 대상 회사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회사와 지분 요건

총수일가가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및 그 자회사가 규제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항). 지분율 산정 시점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규제 대상 여부가 정리됩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이익 판단

거래 규모, 거래 조건, 사업기회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해 '상당한 규모'의 이익이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하며, 시행령상 안전지대 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2항). 다만 안전지대 기준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최신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기회 제공과 신설법인 이슈

계열회사에 유리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신설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구조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회의 회사 자산성, 제공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전략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초기 대응이 이후 시정조치·과징금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공무원을 파견해 사업장에 출입하고 서류·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인지, 조사 목적이 명확히 고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의견제출과 심의 절차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단계에서 정상가격 산정, 부당성 요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서면과 구술로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고발 가능성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임직원의 형사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29조).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대응을 분리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기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96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01
    거래구조 및 리스크 진단

    계열사 간 거래 내역, 지분구조, 거래조건 자료를 검토해 부당지원행위 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여부와 리스크 수준을 먼저 파악합니다.

  2. 02
    조사 대응 또는 사전 컴플라이언스

    이미 조사가 개시된 경우 현장조사·자료제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아직 조사 전이라면 거래 구조 재설계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검토합니다.

  3. 03
    의견서 및 소명자료 준비

    정상가격 산정 반박 논리, 경영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정리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4. 04
    심의 출석 및 대응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에 출석해 구술 진술로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시정조치·과징금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5. 05
    불복 절차 또는 형사 대응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수사·기소 단계 대응을 진행합니다.

부당내부거래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조사 단계(현장조사 대응, 자료제출), 심의 대응, 행정소송 등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검토해야 할 거래 건수·규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 범위를 파악한 뒤 안내드립니다.

성공보수

시정조치 수위 완화, 과징금 감경, 처분 취소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실비

회계·경제분석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정상가격 산정 등) 관련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 여부와 예상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컴플라이언스 자문료

조사 전 단계에서 거래 구조 점검이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자문받는 경우 별도의 자문 형태로 진행되며, 사건 대응과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거래구조 점검 (기업 내부 검토용)
  •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전체 매출·매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가?
  •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를 비계열사와도 체결한 적이 있어 비교 자료가 있는가?
  • 거래 조건(가격, 금리, 임대료 등)을 결정한 내부 의사결정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가?
  • 총수일가 지분이 20%(비상장) 또는 30%(상장)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고 있는가?
2️⃣ 조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면
  • 조사 범위와 대상 거래가 무엇인지 통보서에 명확히 적혀 있는가?
  • 조사공무원의 신분과 조사 목적을 확인했는가?
  • 요구받은 자료가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범위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 임직원 대상 진술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답변 방향을 정리했는가?
3️⃣ 심사보고서를 받은 단계라면
  •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정상가격 산정 방식에 동의하는가, 반박 근거가 있는가?
  • 의견제출 기한과 심의 출석 일정을 확인했는가?
  • 지원의도가 아니라 경영상 필요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 형사고발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4️⃣ 처분을 받은 이후라면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했는가?
  • 행정소송 제기기간(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남아있는가?
  • 과징금 산정 근거(관련 매출액, 부과기준율)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사끼리 거래하면 무조건 부당내부거래인가요?

아닙니다. 계열회사 간 거래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정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가 쟁점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거래의 필요성, 조건의 합리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부당지원행위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당지원행위는 지원 주체가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문제 삼고(제45조 제1항 제9호),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인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는지를 별도로 규율합니다(제47조). 적용 대상 회사와 판단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공정거래법 제81조),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벗어난 요구에는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시행령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구체적 수치가 정해집니다. 자진시정, 조사 협력 여부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임직원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 행위가 중대해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한 임직원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29조).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안전지대에 해당하면 아예 조사받지 않나요?

시행령상 거래금액·비율 기준(안전지대)에 미달하면 사익편취 규정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2항). 다만 안전지대에 해당해도 부당지원행위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완전한 면책은 아닙니다.

Q.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96조),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Q. 그룹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 하나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브랜드 사용료, 경영자문료, 자금 대여 등 거래가 많아 정상가격 산정 이슈가 자주 발생합니다. 거래 조건을 정할 때부터 비교 가능한 시장가격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조사 전에 미리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받는 게 의미가 있나요?

네.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거래 구조와 조건을 점검해 위험 요소를 정리해두면, 실제 조사나 심의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훨씬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정기적인 점검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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