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소송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하고(민법 제840조),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까지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다투면 사실조회, 감정, 증인신문 등을 거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양육권에서 입장 차이가 크면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페이지는 소장 접수부터 조정, 변론, 판결까지 실제 진행 순서와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이혼에 이르는 세 가지 경로
이혼은 협의이혼, 이혼조정,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나뉩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상대 동의 | 필요(쌍방 합의) |
| 법원 절차 | 협의이혼의사확인만 |
| 소요 기간 | 숙려기간 포함 약 1~3개월 |
| 쟁점 다툼 | 별도 합의로 처리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 제837조).
| 상대 동의 | 조정 성립 시 필요 |
| 법원 절차 | 가사조정위원회 조정기일 |
| 소요 기간 | 약 2~4개월 |
| 쟁점 다툼 | 조정 과정에서 조율 |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59조).
| 상대 동의 | 불요(법정 사유 증명) |
| 법원 절차 | 소장 접수 후 변론·심리 |
| 소요 기간 | 약 6개월~1년 이상 |
| 쟁점 다툼 | 법원 판결로 확정 |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하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을 병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주장하고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사유별로 필요한 증거와 입증 난이도가 다릅니다.
혼인 중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 일체를 말하며,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사진, 카드내역, 위치기록 등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양·동거·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출 경위, 생활비 미지급 내역, 연락 두절 기간 등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폭행, 폭언, 모욕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녹취, 문자 등이 주요 증거로 쓰입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학대하거나 심히 모욕한 경우입니다. 제3호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언행과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실종 경위와 수색·신고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성격 차이, 장기별거, 경제적 무책임, 가치관 차이 등 앞의 다섯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폭넓게 포섭하는 조항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주장되지만 그만큼 법원의 판단 여지도 넓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판례의 큰 흐름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면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도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재판상 이혼소송은 조정전치 원칙에 따라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접수로 시작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절차(변론)로 넘어갑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와 소장 접수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소를 바로 제기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소장에는 이혼청구 외에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 불성립과 변론절차 이행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되고 사건은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후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필요시 증인신문 등을 거쳐 쟁점을 다투게 됩니다.
상대방이 소재불명이거나 응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 등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라 재산관계 소송과 달리 법원이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누나
이혼소송에서 가장 다툼이 큰 쟁점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 유책 여부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분할 대상과 기여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등)과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해 분할비율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혼인 전 형성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이 먼저 확정되고 재산분할을 뒤늦게 청구하려는 경우 이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소송 중 함께 청구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 내에 별도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친권자·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판결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 정해집니다. 법원은 부모의 사정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기준
법원은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부모와의 애착관계, 양육 의사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 수와 연령 등을 반영한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판결 확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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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법률상담 및 사건 검토
이혼사유 해당 여부, 확보 가능한 증거, 재산·자녀관계 등 사건 전반을 검토하고 소송 전략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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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조정신청 또는 소장 접수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접수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비 청구를 함께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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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조정기일 진행
가사조정위원회 주재로 조정기일이 열리며,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조서 작성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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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변론 및 증거조사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변론절차로 이행되어 준비서면 공방,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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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판결 선고 및 확정
법원이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양육권 등을 함께 판단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불복 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준용).
이혼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사건의 난이도, 병합되는 청구 수(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소송물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순 이혼청구만 있는 경우와 재산분할 다툼이 큰 경우는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판결 결과, 특히 재산분할 인용액이나 양육권 확보 여부 등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 시점에 구체적 기준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소장 접수 시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감정, 사실조회 등이 필요하면 그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시가감정,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용정보 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각 절차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문자·사진·카드내역 등을 확보했나요?
- 폭언·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나 녹취, 상담기록이 있나요?
- 별거 시작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 생활비 미지급, 연락 두절 등 유기에 해당하는 정황을 정리했나요?
-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금 내역을 파악했나요?
- 상대방 명의 재산 현황을 확인할 방법(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검토했나요?
- 혼인 전 특유재산과 혼인 후 형성재산을 구분해 두었나요?
- 채무(대출, 카드빚 등) 내역도 함께 정리했나요?
- 자녀의 나이, 현재 주 양육자, 생활환경을 정리했나요?
-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본인과 상대방의 소득자료가 있나요?
-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희망사항을 정리했나요?
- 자녀의 의사(연령에 따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나요, 소재불명 시 공시송달을 고려하고 있나요?
- 조정기일에 출석 가능한 일정을 확보했나요?
- 상대방이 반소(맞소송)를 제기할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 항소기간(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등 기한을 인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협의이혼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법원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Q. 이혼소송은 무조건 조정부터 거쳐야 하나요?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소장을 바로 접수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제가 잘못해서 혼인이 파탄났는데도 제가 먼저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큰 흐름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유지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면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산분할은 누가 벌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뉘나요?
명의나 소득 유무보다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에서 함께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Q. 양육권과 친권은 같은 의미인가요?
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률상 대리권·재산관리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돌보고 함께 생활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두 지위를 부모 각자에게 나눠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흔하지는 않습니다.
Q.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Q.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준용). 항소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Q.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주소를 몰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 및 절차 진행에 통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이혼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 단계에서 합의되면 수개월 내 끝날 수 있지만, 조정이 불성립해 정식 변론절차로 넘어가고 재산분할·양육권 다툼이 크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는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유책 여부와 무관합니다(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두 청구는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성년후견개시 · 인용 결정※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