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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변호사

그 거래, 절세인지 조세회피인지 판단이 먼저입니다

핵심 요약

조세회피는 형식적으로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래 형식을 이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금을 속이는 조세포탈(형사처벌 대상)과는 구별됩니다. 과세관청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할 수 있어(국세기본법 제14조), 형식은 정당해도 실질이 조세회피로 판단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거래가 절세와 조세회피의 경계에서 문제되는지, 세무조사 통지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조세 · 자문관련법: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세무조사 대응조세심판·행정소송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이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뒤늦게 상담을 찾습니다. 거래 구조를 짤 때부터 실질과세원칙과 관련 규정을 점검해두면 나중에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 절세와 조세회피는 어디서 갈리는가

같은 결과를 만드는 거래라도 형식과 목적에 따라 절세로 인정되거나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

국세기본법은 사업 명의와 실제 귀속이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적용 시에도 그 실질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계약서상 명의나 형식적 절차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경제적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우선 판단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 유무, 거래가액의 시가 이탈 정도,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우회거래·다단계거래의 재구성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하나로 연결하거나 중간거래를 매개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각 단계별 거래에 독립적인 사업목적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조세포탈과의 구분

조세회피는 원칙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지 않은 거래 형식의 선택 문제이지만, 매출 누락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처럼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면 조세포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자문 단계에서는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회피 | 세무조사 통지 이후 무엇이 쟁점이 되는가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며, 조세회피 의혹이 있는 경우 비정기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착수 이후의 대응 방식이 이후 과세 여부와 규모를 좌우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대상 선정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기간·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 일정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어, 통지 여부와 절차 준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과 진술의 범위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은 이후 과세 근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거래의 경제적 목적과 사업상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과세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과 연장 제한

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조사가 장기화되는 경우 그 사유가 법정 요건에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회피 | 과세 통보 이후 불복 절차

세무조사 결과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단계별로 불복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과세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그 내용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처분이 나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정리해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의신청,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장).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중 하나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으로의 이행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도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이 단계에서는 조사 당시 확보한 자료와 주장의 일관성이 다시 쟁점이 됩니다.

불복 절차별 청구기한을 확인하세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각 절차의 기한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조사 대응·불복까지

  1. 01
    거래 구조 사전 자문

    계획 중인 거래나 이미 실행한 거래의 세법상 리스크를 실질과세원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점검합니다.

  2. 02
    세무조사 통지 대응 준비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 통지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제출할 자료와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3. 03
    조사 과정 참여 및 의견서 제출

    조사 진행 중 쟁점별로 경제적 실질과 사업목적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4. 0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처분 전 단계에서 적부심사를 청구해 처분 내용을 다시 다툽니다.

  5. 05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6. 06
    행정소송 및 사후관리

    불복 절차에서 다투지 못한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이행하며, 이후 유사 거래에 대한 사전 자문으로 재발을 방지합니다.

사안 단계별 비용 구조

사전 자문료

거래 구조 검토, 실질과세 리스크 분석 등 자문 범위와 검토 대상 거래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착수금

조사 대상 세목 수, 예상 쟁점의 개수와 난이도, 조사 예상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불복절차 수행 비용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절차 단계별로 별도 산정하며 청구 대상 세액 규모가 함께 고려됩니다.

행정소송 수행 비용

심급별로 별도 산정하며, 쟁점의 수와 감정·전문가 의견서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세무사·감정평가 등 외부 전문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1️⃣ 거래 실행 전 자가진단
  • 이 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나요?
  • 거래가액이 시가와 상당히 차이가 나나요?
  • 이 거래에 조세 목적 외의 독립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나요?
  • 거래 단계가 여러 차례로 나뉘어 있고 각 단계별 목적이 명확한가요?
2️⃣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 사전통지서에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 조사 사유가 정기조사인지 비정기조사인지 확인했나요?
  •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통지된 조사대상과 일치하나요?
  •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기록해두고 있나요?
3️⃣ 과세 통보를 받은 이후
  •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가요?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정했나요?
  • 행정소송으로 이행할 경우의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절세와 조세회피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조세회피는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비정상적 거래 형식을 이용해 부당하게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회피로 판단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가 재구성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Q.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이 다른가요?

조세회피 자체는 거래 형식 선택의 문제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자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조세포탈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Q.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못 받고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가 이루어지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된 경우 그 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 과세관청이 그 거래를 재구성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52조). 거래가액이 시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세금 납부가 유예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그 내용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청구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이 유보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다만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세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어느 하나를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56조 제2항). 사안의 성격, 처리 기간, 심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세무조사 결과 세금이 추가로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할 수 있나요?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쟁점별로 경제적 실질과 사업목적을 설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종료 후 결과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 행정소송까지 가면 다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앞선 불복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나 자료를 새로 제출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Q. 회사가 아니라 개인 거래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요?

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의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제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법이 적용됩니다.

Q. 우회 증여나 다단계 거래도 조세회피로 다뤄지나요?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중간거래를 매개해 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재구성해 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각 단계에 독립적인 사업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조세 성공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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