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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따라 세금이 몇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비상장주식을 증여·상속받으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1주당 가치를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이 계산에는 회계상 추정치와 가중치가 개입하는 구간이 많아,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지,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할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가액 산정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과세 전 단계 또는 불복 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 · 증여상속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보충적평가방법가업승계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 계산 방식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잘못 적용된 경우 조세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원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원칙
시가 우선 원칙과 시가 인정 범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 매매·감정·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우선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비상장주식은 거래 사례가 드물어 이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 있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누락하고 보충적 평가방법만 적용했다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충적평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일반 법인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은 가중비율이 달라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시적 특별손익이나 비영업적 요소가 반영되어 실제 기업가치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주주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할증평가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회사 규모·업종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결손법인·휴폐업법인 등 순손익가치 적용 제외

법인이 최근 3년간 계속 결손이거나 사업 개시 전, 휴업·폐업 중인 경우 등은 순손익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워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대상 법인의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반 공식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재산정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가액
보충적평가액과 실제 가치의 현저한 차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이 실제 거래가치와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되면 감정평가나 다른 입증자료를 통해 이를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보충적 평가방법 자체가 법령상 원칙적 방법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배제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평가방법을 다툴 때 유의할 점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령이 정한 계산식이므로 단순히 '세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평가기준일, 적용 가중비율, 순손익액 산정 기간의 특별손익 반영 여부, 할증평가 제외 요건 충족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실익 있는 불복이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산정에서 다투는 지점

가중평균의 두 축인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각각 별도의 계산 논리를 따르며, 여기서 오류나 왜곡이 생기면 전체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순자산가치 산정과 자산 재평가 문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건물 등은 기준시가나 감정가액으로 재평가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장부가액과 실제 시가가 크게 다른 자산이 있다면 재평가 방식이 적정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순손익가치와 비영업적 손익의 왜곡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가중치를 두어 가중평균한 값을 자본화율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특정 사업연도에 자산처분이익 등 일시적 특별손익이 크게 반영되면 평가액이 실제 수익력보다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어, 이런 요소를 배제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3개 사업연도 중 특정 연도에 비정상적 요인이 있어 가중평균이 기업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재산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 입증의 문제이므로 재무자료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할 수 있는 경우

할증평가는 지배주주 지위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일정 요건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등 할증평가 제외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사의 매출액·자산총액·업종 분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분율·지배력 판단의 오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해 판단하는데, 특수관계인 범위를 넓게 산정해 최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배관계가 없는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포함시켜 할증률이 적용됐다면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평가방법을 다투는 불복 절차

과세관청의 평가액에 이의가 있을 때는 부과 전 단계와 부과 후 단계에서 서로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이 단계에서 평가 오류를 소명하면 부과 자체를 조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미 부과된 처분에 불복하려면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비상장주식 평가 사건은 감정가액·재무자료 등 입증자료의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소송으로의 이행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 관할 행정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평가방법 적용의 위법성뿐 아니라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감정 신청 등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 기한을 놓치면 다툴 방법이 좁아집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기한을 넘기면 조세심판이나 조세소송으로 넘어가는 통로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불복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1. 01
    자료 검토 및 평가 재산정

    증여·상속 대상 법인의 재무제표, 정관, 지분현황을 검토해 과세관청이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계산 과정을 다시 산정해 봅니다.

  2. 02
    쟁점 사실관계 확인

    특별손익 반영 여부, 최대주주 해당 여부,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 등 다툴 지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3. 03
    과세 전 단계 대응 여부 결정

    세무조사 진행 중이거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4. 04
    불복 절차 진행

    이미 부과된 세액이라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기한 내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5. 05
    행정소송 검토

    전심절차 결과에 따라 조세소송으로 이행할지, 필요한 감정·입증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논의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자문,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

자문료

평가방법 검토, 재산정 시뮬레이션, 쟁점 정리 등 초기 자문 단계의 비용은 검토 대상 회사의 규모와 사업연도 수, 필요한 재무자료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정식으로 수임할 경우의 착수금은 과세된 세액 규모와 다툴 쟁점의 개수·복잡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불복이 인용되어 세액이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협의합니다.

감정·자문 실비

부동산 감정평가, 회계법인 재무검토 등 외부 전문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로 처리되며 사전에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1️⃣ 평가방법 적용의 기본 확인
  • 평가기준일 전후 매매·감정 사례가 있었는데 시가로 인정받지 못했나요?
  •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비율이 회사 업종에 맞게 적용되었나요?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비정상적 손익이 발생한 해가 있나요?
  • 회사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특수 평가대상에 해당하나요?
2️⃣ 최대주주 할증평가 검토
  •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나요?
  • 특수관계인으로 합산된 지분에 실제 지배관계가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나요?
  • 최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일이 정확히 적용되었나요?
3️⃣ 불복 절차 준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가요?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인가요, 이미 부과된 처분인가요?
  • 평가 오류를 뒷받침할 재무자료·감정자료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왜 상장주식보다 세금 문제가 더 복잡한가요?

상장주식은 시장 거래가격이 있어 시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사례가 드물어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계산 과정에 재무자료 해석, 가중치 적용 등 여러 변수가 개입해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Q.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세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평가기준일 인근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 있었는지, 순손익가치 산정에 비정상적 손익이 반영됐는지, 최대주주 할증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부과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 부과 후라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81조의15).

Q. 가업승계 시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가 있어도 주식 가치 자체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다만 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평가액 산정 오류는 그대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Q. 회사가 결손이거나 최근 폐업한 상태인데도 순손익가치를 반영해야 하나요?

계속 결손법인이거나 사업 개시 전, 휴업·폐업 중인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 적용이 제외되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회사 상태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사 규모와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감정평가를 받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대신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낼 수 있나요?

부동산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비상장주식 자체를 감정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대체하는 시가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판단이 다릅니다. 다만 자산 항목 중 부동산 재평가에 감정가액을 활용하는 것은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Q. 세무조사 중에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 결과 과세할 내용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이 단계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부과 자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사건의 성격과 입증자료 준비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비상장주식 평가처럼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한 사건은 절차 선택 전에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특정 연도 실적만 유독 나쁘거나 좋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구조이므로 특정 연도의 일시적 특별손익이 결과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이런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재무자료를 근거로 재산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Q. 불복이 인용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넘어가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 관할 행정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방법 적용의 위법성과 함께 감정 신청 등 추가 입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성공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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