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민사소송변호사]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인2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2는 근로자 74명의 임금 총 1억 5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추진위원장으로서 도급계약 관계에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우,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 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 내용과 법적 정의를 분석하고, 검찰 측 증거의 불충분성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2의 경우, 체불 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책임을 감경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4년 8월 2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인2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반면, 본 변호인의 의뢰인은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는 공시되었으며, 피고인2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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