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학폭변호사]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학교의 피고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자녀는 치아 아탈구, 안면부 타박상,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의뢰인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1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만 9세로 민법 제753조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접적인 배상 책임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55조에 따라 피고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피해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일부 의뢰인과 피고가 분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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